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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의유통 - 한의사가 이끄는 정직한 기업 :::
 주식양도양수 공고 안내
18 관리자 2002-11-20 13458

주식양도양수 공고



(주)한의유통사업단은 다음과 같이 주식양도양수를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상
가. 양도자 : 기존 (주)한의유통사업단 주식 소유주주
나. 양수자 : 실명의 한의사 면허 소지자 및 한의사협회 직원
2. 주식 가격 : 주당 5000원 (액면가5000원)
3. 접수 기간 : 2002년 11월 12일∼2002년 11월 16일
4. 양도양수방법 :
가. 전화나 팩스 접수: Tel.959-2036, Fax.959-2039
나. 선착순에 의해 우선권부여 양도양수대상자 선정
다. 양도양수신청자 결과안내: 전화통보후 우편으로 주식양도승낙서,
주식양도승낙청구서 발송
라. 양수금 납입 기간 : 2002년 12월02일∼06일
마. 양도금 반환 : 2002년 12월 11일 까지
5. 기타사항
가. 양수신청은 한의사면허소지자본인 및 한의가족의 실명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중청약 등의 허위가 있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나. 당사의 주식은 현재 거래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환금성이 없습니다.
다. 당사는 주식의 투자가치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판 단,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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