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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의유통 - 한의사가 이끄는 정직한 기업 :::
 --인삼(절편백삼) 판매 안내--
538 한의유통 2015-09-19 7635



기존에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일반식품용 인삼도 의약품인삼과 같이

유통이 가능하였으나, 2015년 10월 1일부터는 고시가 연장되지 않아

의약품 규격화 규정에 의해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인삼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주)한의유통은 기준에 적합한 인삼의 판매가 10월 15일 부터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의 준비소홀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9월중에 한의원에서 매입한 인삼에 한해서는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544-517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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