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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비용 환수"건 발생 안내
73 한의유통 2005-04-28 15937
한방요양기관에 대한 공단 사칭

금일(2005년1월27일) 공단(특별급여조사팀)을 사칭하여 보험급여비 환수 명목의 공문을 한방요양기관에 발송, 이에 본회로 회원들의 문의 및 민원이 접수되어 관련사항을 긴급히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의 내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의사항

- 공단에서는 현재 "요양기관 특별급여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외의 어떠한 개인명의의 예금계좌도 관리하고 있지 아니함.

- 보험급여비 환수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을 수납인으로 하는 고지서를 발행하여 수납하고 있음. (※따라서 공단이사장 명의의 고지서를 통하지 아니한 부당급여비 환수는 있을 수 없음)


** 출처 : http://www.soma.or.kr

** 발송되는 공문내용은 서울시 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som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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