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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의유통 - 한의사가 이끄는 정직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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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 시행에 관한 표준코드(바코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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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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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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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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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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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관련 주요 질의 응답>
1. 시범사업 이전에 구매한 제품코드(바코드)가 없는 한약재 청구는?
---구매시점에 제품코드가 없었던 한약재라도 진료시점에 제품코드를 부여 받았다면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코드를 제공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진료시점에 제품코드가 없는 한약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시범사업 초기 시점인 20년 11월 진료분에 대한 한약재 단가는 어떻게 계산?
---시범사업 초기 시점에는 표준코드를 발급받아 구매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제,탕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약재의 구입내역으로 한약재 단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시범사업 시행 후 3개월(유예기간) 이후에는 표준코드를 발급 받아 바코드를 부착한 한약재 구입내역만을 단가 계산에 사용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추후 협의할 예정입니다.
표준코드는 13자리 숫자로,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바코드를 부착하여 유통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제품코드는 13자리 숫자중 후미 9자리 숫자로 한약재비 청구시 사용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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