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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재 규격품 사용 의무화 시행
28 기획팀대리 2007-07-19 6200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재 규격품 사용 의무화 시행에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변경 안내입니다.

다음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방의료기관 한약재 규격품 사용 의무화시행 안내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한방의료기관 규격품 사용 의무화가 200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제8호(07. 1. 26 개정), (7. 26 시행)
- 제27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 규격대상 한약재
○ 520종(대한약전 131종,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 389종)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32조 (준수사항)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제27조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0.1.9, 1994.9.27>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규칙을 위반한 때
 
(7) 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근거법령 : 법제50조

※행정처분기준 : 시정명령
 
□ 행정처분 기준

※ 행정처분기준(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3)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업무정지 15일


※ 관련 의료법 조항(법 제50조, 법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 법 제50조(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7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의3제1항·제2항, 제34조 내지 제37조의2, 제37조의3제1항,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의2제5항,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법 제51조(개설허가의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 나 제48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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