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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숙지황의 문제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욱더 가중되고 있어 한의유통 숙지황을 쓰시는 회원 여러분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숙지황과 벤조피렌에 관해 한의유통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벤조피렌이란? 벤조피렌은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지만 여러 식품을 볶거나 태우게 되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허용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식용유지류 즉, 동물성 지방 버터, 라드 등 식물성 지방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등 가공유 쇼트닝, 마가린 등 주로 식용유 종류에 벤조피렌의 허용기준을 2ppb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을 먹음직스럽게 노릇하게 구워도 16ppb가 나오며 갈비를 바삭 태우거나 구울 경우 480ppb가 검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벤조피렌은 황색결정으로 석탄의 타르 중에 존재하는 발암물질로써 1915년 일본에서 석탄 타르(tar)를 칠하기를 반복한 토끼의 귀에서 처음으로 인공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것에 성공하였고 발암성은 체내에서 대사 활성화되어 DNA와 결합함으로써 생긴다고 합니다. 식품에 미량 검출 되는 benzo[a]pyrene은 대기, 물, 토양에 포함 된 것과 가열처리나 훈제공정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대도시, 중공업지역의 대기로부터 1일당 12-80mg의 benzo[a]pyrene을 인간이 섭취하고 있다하며 생선을 가스불로 태우면 0.01-0.75ppb가 발생되는데,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태우면 누를 때가지도 벤조피렌이 생성되지 않으며, 식사를 통한 벤조피렌 1일 섭취량은 성인기준 40-60mg정도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특히 디젤엔진), 담배연기에 많이 존재하며 농산물이나 어패류 등 조리나 가공하지 않은 식품에서도 벤조피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벤조피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흑삼가공제품과 참기름 파동으로 기억되실 것입니다.
숙지황은 색상이 검다보니 “지황을 바삭 태워서 검어진 게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동기유발로 식용유의 허용기준치를 숙지황에 적용한다는 자체가 결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태워서 생기는 벤조피렌의 기준치를 적용할 경우 녹용을 비롯한 거의 모든 법제품목(구, 초, 초탄)들은 이 기준을 초과할 것이며 상당수 한약 품목이 약전에서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약전을 비롯한 생약규격집에는 벤조피렌에 관한 기준치 적용을 받는 품목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생지황, 지황, 숙지황 등에는 벤조피렌을 비롯한 아플라톡신에 관한 규제도 성상, 확인시험, 순도 시험 등 어느 항목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화학 검사 항목에도 없는 벤조피렌 기준치를 한약에 적용한다는 발상자체는 벤조피렌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만만하게 보이는 한약를 본보기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허술한 기준을 꼬집기 위해 한약을 앞세워 벤조피렌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시켜 보겠다는 의미가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규격 포장지를 사용한 숙지황은 대부분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정한 기준 및 방법고시에 의해 한약품질검사필한 제품이며 법적으로 판매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음에도 벤조피렌의 이슈화로 한의사 회원님들을 호도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야기 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어 애꿎은 피해업체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산 건지황으로 제조한 숙지황은 원재료인 건지황을 중국에서 수입할 때 관능검사 및 이화학검사에 합격된 것만 숙지황의 원재료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들여온 건지황은 숙지황의 제조 과정을 거쳐 규격화 포장을 마친 후 다시 한약검사필해야만 시중에 유통이 가능하며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중국산 숙지황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한의유통에서 취급하는 중국산 숙지황 역시 정상적인 절차 단계를 거쳐 최종 숙지황으로 판매되고 있는 안전한 약재입니다.
국산 생지황으로 제조한 숙지황이라 할지라도 벤조피렌 검출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국산이라 안전하다는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의원은 분명 국가에서 인정한 의료기관입니다. 의약품이기 때문에 식품 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더욱 철저해야 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고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벤조피렌의 검출로 분명 한약의 안전성에 관해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며 그 피해는 한의원과 한약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법규와 기준에도 없는 잣대를 들이대는 어처구니 없는 방송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이며 벤조피렌 문제의 최대 책임자는 바로 제대로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식약청임을 똑바로 주지시켜주어야 합니다. 영세한 한약제조업을 가진 업체는 억울함을 토로할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제조하여 판매한 죄 밖에 없는데 참기름에나 적용하던 벤조피렌의 기준을 숙지황에 적용하여 불량 숙지황, 정상 숙지황의 잣대로 삼는 것을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발표된 벤조피렌 검출업체에는 당사의 숙지황 납품업체인 원창제약의 벤조피렌 검출여부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당사의 정보에 의하면 “원창제약 숙지황은 이번 벤조피렌과는 무관하다"라고만 구두로 통보를 받았으며(대한한의사협회와는 무관함), 이에 관하여 식약청에서는 벤조피렌과 연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공식발표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한국한의약연구원에 자체 검사를 의뢰하려고 하였으나 한약 이화학검사항목 중에는 벤조피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류중이며, 검사기계를 빠르면 4월말에 도입예정이어서 검사 의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한약전, 생약규격집이 개정되어 벤조피렌 검사항목이 추가될 경우 적법한 과정을 통해 검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1544-5175 (기획팀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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